[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사례1>

대학생 A씨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친해진 여성으로부터 “아는 언니(B)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바생을 찾는데 관심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회사에서 다단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A씨는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품과 영수증을 상위 판매원인 B씨가 보관하고 있어 반품할 수 없었다.

<사례2>

대학생 C씨는 소개팅앱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수익 알바를 아는데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C씨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 대부분을 주겠다”며 수백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 구입을 요구받았다. 구입비가 없어 난처해하던 C씨는 회사로부터 “제2금융권에 학자금 때문이라고 말하면 대출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C씨는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했지만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다. 이에 C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준 여성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최근 소개팅앱으로 만난 상대에 의한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내리며 “최근 스마트폰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 의해 불법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상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주요 다단계 피해유형은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강요, ▲고수익 직장·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및 다단계 교육 강제실시 등이 있다.

소개팅앱을 이용한 다단계 피해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서울시는 ▲다단계 제품을 구입하기 전 등록업체 여부 확인,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 기간 사전 숙지, ▲다단계 판매업자 환불 거부시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받기 위한 '공제번호통지서' 수령 후 보관 등 예방요령을 소개했다.

한 소개팅앱 개발사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앱 이용을 권한다”며 “여러 소개팅앱 가운데 일부는 ‘간편한 가입절차’를 내세워 회원의 기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이같은 앱은 회원들이 신원을 숨기기 용이하다보니 아무래도 가입절차가 간단할수록 불법 다단계,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앱 이용시 상대 회원 프로필이 허위기재 정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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