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이 확정됐다.

31일 브라질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 의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미셰우 테메르의 대통령 취임식이 약 10분간 진행됐다. 테메르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취임식에는 탄핵심판을 주관한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 대법원장과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 호드리구 마이아 하원의장, 각 정당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브라질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1992년 지 멜루 전 대통령이 처음이며 호세프 대통령이 두 번째다.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월 12일 탄핵심판이 개시되며 직무정지됐다.

그러나 호세프 전 대통령은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례에 따른 것이었고 위법행위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측은 탄핵안이 통과된 후 성명을 통해 "이번 탄핵은 의회 쿠데타다.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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