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어학원 내부 지침 <자료=알바노조 제공>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알바노조가 해커스어학원을 고발했다. 21일 알바노조는 고발 이유로 “해커스어학원이 불법적인 상황들을 은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이에 부득이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고발장 접수 직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커스어학원은 ‘은행에서 급여통장 개설 시 입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는 보안사항이므로 절대 원본 및 복사본을 (알바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학원 내 직원게시판에 올렸다. 이는 근로기준법 17조 2항 위반”이라며 성토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알바노조는 그밖에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두는 ‘쪼개기 계약’을 반복했다. 이러한 조건의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알바직원에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의무를 없앤 채 재계약을 강요했다”, “성격이 특이하거나 땀 냄새가 매우 심하다는 등 이유를 적시한 재입사 불가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원의 불법상황과 관련해 네이버에 올라가는 글도 삭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알바노조가 말을 걸면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커스어학원에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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