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이 당초 19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 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공식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 계획은 2일부터 판매 중지하고, 19일까지 환불 또는 내년 3월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 내의 기기변경 조건에 따를 경우, 환불 기한을 추가 연장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외에도 추가 조치 사항을 더했다.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 제품을 모두 X-레이 검사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신속한 제품 회수를 위해 전 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 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도 추가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삼성전자는 리콜 이행을 성실히 실시해 모범적인 자발적 리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 자발적 리콜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진척상황 보고서 외에도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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