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열린 ‘20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릴 것 없이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 대비 3%(국가기관 및 지자체, 시·도 교육청은 2.7%)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더 많이 지키지 않은 곳은 민간기업이다.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 중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에 이르는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 원에 달한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원, LG전자 31억 8700만원 순이다.

반면, 모범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을 한 기업들도 있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씨제이푸드빌(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에프알엘코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등, LG이노텍 등 총 8곳이다.

본지와 통화한 김삼화 의원실 관계자는 “2014년보다 2015년 장애인의무고용위반률이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감에서 공단 측의 입장을 묻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률은 평균 21%에 육박했다. 고용부담금은 총 1053억 원에 달했다.

이 부담금은 전부 국민세금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주로 공공의료기관과 시·도 교육청에서 크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5년에 걸쳐 각각 114억 원, 90억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2011년 19개 기관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일부는 2012~2015년 연속4년, 청와대 대통령실도 2011, 2013년에 장애인 고용 0%를 보여, 가장 모범이 보여야할 중앙부처의 사회적 책임회피 문제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무시한 채 국민 세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면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강화를 위해 현행 100인 이상 기관에 대한 부담금 납부 기준을 50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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