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을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계열사간 주식 거래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해 지난 3개월간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신동빈 회장의 혐의는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에 신 회장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에서 570억원대 비자금,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다수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부정환급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롯데그룹의 운명은 법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롯데의 앞날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지난 6월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할 당시 다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기된 채로 발견됐고, 장부 훼손 등 증거인멸한 점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영장 청구가 필요한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면 한·일 롯데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일본인 임원과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호텔롯데 상장도 무산되는 등 한국 롯데의 앞날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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