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중앙지법 페이스북>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법원이 백남기씨(69)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투병해오다 317일만인 25일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새벽 1시40분 경, 검찰이 청구한 백씨의 진료 기록 및 시신부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일부기각 처리했다. 법원은 검찰에 백씨의 진료기록 압수만 허가했다.

앞서 경찰은 백남기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 당일인 25일 오후 11시경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백남기씨 자녀들은 “사인은 분명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유는 명백하다”며 부검을 반대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역시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 때문에 백남기씨가 중태에 빠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부검을 반대했다.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공개한 백남기씨에 대한 의사 의견서에는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외상 부위는 수술 등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 백남기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백씨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뒤 부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서류로 받아본 뒤 검찰과 (부검을 위한 사체 압수수색검증영장) 재청구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백남기씨 부검 영장 재청구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쪽은 “경·검찰이 나서서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것인지 폭행에 의한 것인지 제대로 밝혀주겠다는데, 왜 부검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쪽은 “부검을 통해 이미 앓고 있던 병이었다거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보인다. 유족들도 반대하는 부검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수상하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