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6일 오전,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을 발표하며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면서 무기한 농성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을 의장이 아닌 정세균 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은 정 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 중 정 의장이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 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 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는 녹취록을 지난 24일 새벽에 공개했다. 이를 놓고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야당과 작당해 자신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사람 김재수를 잡은 것으로 인격살인”이라며 정세균 의장을 비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이에 26일 국회의장실은 녹취록에 대해 “지난 24일 본회의 투표 도중에 의장석을 찾은 의원과의 대화 내용은 계속된 노력에도 여·야간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정 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20대 국회 개회사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법 제20조 2에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정 의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국회접 제20조 2에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의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조항이 있다.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국회법 제20조 2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취지로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 당시 신설됐다. 국회의장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직권상정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도와주며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당시 한나라당 허태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리는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한다”며 발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에 이어 정 의장 사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 오후 정진적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정 의장 윤리위 제소도 금명간 제출하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기한 국회법 개정안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할 것이다. 아울러 사퇴촉구결의안도 제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권한쟁의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헌국회 이후 불신임, 사퇴권고 등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총 24건이 제출됐다. 하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 철회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야당이 항의차원에서 제출한 결의안이었기 때문. 가장 최근에 제출된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은 지난 9월 2일 새누리당 128명 의원이 서명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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