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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지진피해에 미숙한 대처를 보여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재난피해신고 접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피해신고서 접수를 받지 않는 혼선을 빚었다. 피해접수기간인 ‘재해 종료 후 열흘’이 지나도 피해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접수기간 종료일인 22일 이후 신고접수를 중단한 것.

이에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차 안전처는 지난 24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진 피해자들이 접수기간 이후에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접수를 받도록 지시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피해 신고기간은 재난피해 종료 후 10일까지로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신고 기간은 규정상 9월22일까지이다. 피해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재난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에 소홀해 피해신고를 누락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도록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 24일 공문을 통보했다”며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피해가 있다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국비든, 지방비든 지원해주기 때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복구사업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복구 ▲농경지 및 농작물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을 위해 나온다. 주택복구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소규모 피해)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수립 이후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최초의 일이라 우왕좌왕한 것 같다. 피해액도 처음에 풍수해 방식으로 산정했다가 정부에서는 ‘정부의 수식과 다르다’고 해서 재산정했다”며 “지진 피해도 어느 부분까지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느냐 얘기가 많았다. 처음엔 벽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는 만큼 갈라지면 보상해준다는 얘기가 있다가 나중엔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는 만큼 갈라져야 지원을 해준다는 식이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액 산정기준 변화와 지원 범위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피해액 산정 수식은 바뀌지 않았다. 주택복구에 ‘전파’와 ‘반파’만 지원하다가 ‘소파’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시 관계자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범위 역시 “지진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면 모두 지원한다. 벽이 어느 쪽은 많이 벌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틈새 크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지자체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 같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모든 가이드라인이 나와 이미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재난복구사업’과는 다른 규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자체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국고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또 통신료와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지원이 있다. 중소기업은 시설운전자금 우선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간접지원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접수기간은 ‘재난피해 신고기간’과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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