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에 게재된 KT 가입자 개인정보 <변재일 의원실 제공>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KT 가입자의 실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SNS(네이버 밴드)상에 노출돼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KT의 자회사 및 위탁업체의 직원들이 유치·상담, 개통장애 처리, 실적보고 등 업무를 위해 유무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밴드에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밴드에는 비밀번호조차 설정돼있지 않아 누구나 KT 유무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9월 초 기준 가입자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KT 자회사 및 위탁업체 밴드는 25개에 달했다. 이 밴드들에는 가입신청서 60여건, 신분증 9건, 고객정보(실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약 3천여건이 노출돼 있었다. 또한 아파트 공동 현관문과 고객 부재중 시간, KT 영업전산 시스템 ID 및 비밀번호, KT 기지국 및 분기국사 등 통신시설 출입문 비밀번호 등도 노출돼 있었다.

변 의원은 “SNS상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현행 법규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일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금융사기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밀한 조사와 후속조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어 “유출된 영업전산 시스템 ID, 비밀번호를 통해 외부인이 접근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오과금 등 추가 피해도 가능하다”며 “KT 본사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국가기간통신망 운영사업자인 KT의 기지국, 분기국사는 국가 중요 기간시설로 분류된다. 이 시설들의 출입문 비밀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은 국가 주요기밀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는 2014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8,500만원의 행정처분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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