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관련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1건을 포함 총 6건 접수됐다. 이중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로부터 신고당한 건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내용은 28일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청은 접수된 내용에 따라 경로당 회장들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검토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강남구청이 매년 진행해온 연례행사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경로당 회장들에게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일이 김영란법에 저촉된 일인지 아닌지는 아직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담당부서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남구청에서 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안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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