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관계자들이 갤럭시노트7 기기교환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배터리 결함으로 갤럭시노트7 환불을 선택한 소비자가 이전에 받았던 사은품까지 반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사전구매 고객들이 환불을 원할 경우 구매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은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은품을 이미 처분해버린 소비자들은 환불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 사전 구매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갤럭시노트7 사전구매 사은품으로 받은 기어핏2를 이미 처분했다면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은품으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전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피트니스밴드 ’기어핏2’과, ‘삼성페이몰 10만원 쿠폰’ 등으로 가격으로 치면 30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입장과 달리 사전 구매자들이 사은품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전구매 신청과, 갤럭시노트7의 개통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사은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제시한 ‘14일간 개통유지’ 라는 단서조항만 지키면 사은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므로 이미 지급된 사은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사도 “사전구매 사은품이라면 사전예약과 개통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삼성전자가) 기 지급된 사은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사전예약을 했지만 리콜사태로 개통을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도 제품 하자라는 삼성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민사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시에는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리콜을 통해 사전구매 조건을 포함한 노트7 구매계약 전체가 해제된 경우라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제공받은 사은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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