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가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김씨에게서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 진심 어린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 같다’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고 개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어머님이 김씨의 정신질환 등 병세를 치료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씨는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으로 심신미약 상태다. 형사처벌의 기본원리인 자기책임에 입각해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혼자 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직후부터 사람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차츰 생겼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루에 꼭 2~3번 정도는 그같은 일이 반복됐다. 평소같았으면 충분히 컨트롤(제어)했을 텐데 그날은 (화가) 올라왔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아 10분 동안 공터를 돌던 중 화장실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 오전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김씨의 무기징역 구형 소식에 ‘세금이 아깝다’며 공분했다. 누리꾼들은 “죄없는 한사람이 무고하게 죽었는데 무기징역이 뭔가? 사형을 시켜야하지않는가? 사형확정판결나면 바로 사형시켜라((boggon****)”, “죄책감하나 없는 놈을 왜 우리가 낸 세금을 밥먹이고평생 죄의식 없이 살게 둬야하는 겁니까? 또 제2 제3의 살인들이 판을 치겠군요(wogk****)”, “구형만 하면 뭐해.....살인범도 인권있다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XX들이 더 문제..(lyhh****)” 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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