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009년부터 분식회계 위반 기업에 승인한 신규 대출 규모가 총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은행이 2009년부터 분식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로 대출을 승인한 사례는 75건, 금액 8조3013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데, 국책은행이 분식회계 위험성에 무신경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산업은행이 분식회계 기업에 신규로 여신을 승인해 준 사례는 36건, 대출금액은 8조807억 원이었다.

산은 여신업무 내부지침은 고의 및 중과실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신규여신 취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산은은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해 13건, 1조1,229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다.

기업은행 역시 분식회계로 확정된 기업 39개에 대해 2,206억 원의 신규대출을 승인했고, 이중 14건, 905억 원은 중징계 처분 기업이었다.

<표 1>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여신 승인 현황

<자료제공=김선동 의원실>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 사유도 갖가지였다. 산은은 ▲위반 및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에 문제없음 ▲원활한 수주활동 지원차 취급 ▲대출 중단시 생존 불가 등의 사유로, 기은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 목적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국책은행의 무분별한 신규 대출 승인은 금감원의 제재 효과 역시 반감시켰다.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과징금(회사1,000백만 원,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각 10백만 원) ▲감사인지정 1년 ▲검찰통보 등 중징계를 받았던 한솔제지는 ‘회사내부조치를 통해 지적사항을 해소해 신규 여신 취급에 문제없음’이라는 사유로 산은으로부터 2,673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

효성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회사 2,000백만 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2인 해임권고 ▲대표이사 2인 과징금(1인50백만 원, 1인20백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산은은 ‘여신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경우 기업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여신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반영 등의 일부 조치가 완료됐다’며 2,11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승인했다.

대한전선의 경우 2012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이후 2014년에 또다시 중징계(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받았는데도 산은은 또 861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다.

김선동 의원은 “분식회계 회사 지원 불가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데 국책은행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의와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여신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김선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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