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중앙지검 페이스북>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국토교통부가 강호인 장관 명의로 지난 5일 현대자동차 이원희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발견하고도 숨겼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제품 결함 발견 시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1년여가 흐른 지난달 29일에서야 ‘제작 결함 시정조치 계획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차량은 출고되기 앞서 지난해 6월 6∼7일 2360대 가운데 2294대가 시정조치됐다. 출고된 66대에 대해서도 62대는 판매 30일 이내에 조치됐고, 나머지 4대는 최근 조치됐다. 그러나 현대차는 국토부에 사전보고 없이 자체 시정조치 하고 사후 보고했다. 나머지 4대도 늑장조치한 혐의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에서 제기된 ‘쏘나타 엔진 결함 집단소송’에 대해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의 수리비용을 보상하기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앞서 원고들은 “쏘나타에서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엔진은 ‘세타II 2.0L, 2.4L’ 엔진으로 2011~2014년 생산된 YF쏘나타에 탑재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미국 내 2011~2014년식 쏘나타 구매자 88만5천명에게 엔진 무상 점검·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보상액은 최고 1대당 3천달러에 달하며, 평균 보상액을 1대당 1천달러로 계산할 시 규모는 8억8500만달러(한화 약 985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 미국 내 합의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보상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문제의 결함은 일부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원초적인 문제로 보상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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