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조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하고 생보사에 만연한 불완전판매 관행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전체 생보사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 검사를 통해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생보사들은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4,265건이다. 이중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하여 가입하였다는 민원이 절반 이상(53.3%)을 차지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생명보험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망보장 대신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종신보험 특약으로 수령하는 연금이 처음부터 연금보험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적어진다는 것. 40세 남성이 20년간 매월 26만원씩 적립하면 종신보험은 263만원을 받지만 연금보험은 344만원을 받는다. 사망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의 성격 상,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차감비용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보험 조기 해지 시에도 종신보험은 연금보험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보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특약을 강조하며 종신보험 판매를 권유해 판매했다. 종신보험은 컨설팅 비용이 커 설계사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더 많다. 일부 보험회사 역시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보험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내년 상반기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각 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상품판매중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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