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직장인들이 환호할 법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와중에서 사측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처럼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 강제 전보 ▲복도 발령·업무 배제 ▲사무실내 왕따 등 많은 부당한 처사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게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보다 1.5배나 높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민주 김현미·홍영표·유은혜·인재근·진선미·정성호·김정우·문미옥·박정·서형수·손혜원·신창현·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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