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개그우먼 김미화씨(52)를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42)가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 변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변씨는 2012년 3월~2013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썼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2014년 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변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400만원의 손배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시장은 “변희재 ATM이 또 열렸다.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은 별도”라고 전했다. 진중권 교수가 지칭한 ‘국민 ATM’의 확고한 입지가 굳어진 셈이다.

변씨는 지난해 9월에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이남종씨 유족에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변씨는 ‘진보 시민단체가 이씨의 분신 시도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글을 여러 번 인터넷상에 올렸다. 재판부는 “이씨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해 변씨는 1월 배우 문성근씨에 손배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변씨는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 그에게 응원글을 보낸 문씨에게 “사건을 사전 기획하거나 선동한 것 아니냐”는 글을 썼다. 문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배금 3000만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승소 판결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4년 11월에는 낸시랭에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해 손배금 400만원 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 남편에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해 인격권 침해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3년 12월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김광진 전 의원에 손배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변씨에게 받은 손배금으로 소고기를 사 먹고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확인된 변씨의 손배금 금액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4,200만원이다. 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손배금은 제외한 금액이다. 형사고발로 인한 벌금 등도 제외됐다.

또 변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표현을 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당 3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지난 2월 박 시장은 법원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4월 일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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