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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3명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4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재판부는 피고인 김모(38)씨에게 징역 18년, 공범 이모(34)씨, 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죄질에 비해 형이 다소 낮은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공모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씨, 이씨, 박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도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김씨는 미제사건이었던 ‘2007년 1월 대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점, 이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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