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월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4조 7,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 계약 만기 전에 가입자가 계약을 깨고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의미한다.

양 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은 9조7,400억원, 손해보험사의 가입기간 1년 이상 장기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4조9,9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생명보험사 9조900억원, 손해보험사 4조9,700억원)에 비해 각각 6,500억원, 2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해지환급금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해지환급금 규모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2년 이후 연간 12~13조원대에 머물렀던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17조7,800억원으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8조4,6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의 해지환급금 역시 2002년부터 연간 2∼3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5∼6조원대로 급증했다.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해지환급금은 9조8,9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해지환급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소득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생활물가는 계속 오르다보니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서민층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 보험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해지 환급금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 규모가 2003년 1,431조원에서 지난해 3,391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늘어나면 해지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 불황으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 해지를 고려하는 계약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돈이 적은 만큼, 보험 해지 전 보험료 납입유예제도ㆍ감액제도ㆍ감액완납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최대한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납입유예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하는 제도다. 납입유예기간 중에도 계약은 유지상태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보장받을 수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수준을 낮춰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도다. 감액완납제도는 개인 사정상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을 축소시키는 제도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및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며, 중도인출제도는 수수료를 내고 이미 적립돼 있는 준비금에서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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