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갤럭시노트7' 소비자 527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억6350만원이다.

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24일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은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나 그간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에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꾸려 2차, 3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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