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27일 임시주총을 안건으로 ‘이재용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찬성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24일 이재용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이유에 대해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 대한 그룹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SDS는 이재용 후보가 과거 부당 주식거래를 통해 지분을 획득한 계열사로서, 냐사업을 주 상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85% 이상(공정위 공시기준)에 달한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과거 10년간 평균 약 35%수준으로 최대매출처이다”며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모두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계열사 내에서 가장 높은 회사로, 이로 인해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를 입은 회사에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삼성SDS 매출은 2000년 1조2천억원 수준에서 계열사 거래를 기반으로 급성장해 작년에는 7조9천억원에 달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를 주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공정위의 판단이 없더라도, 최근 10년 내 회사기회 유용, 부당주식거래,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해당 부당 지원행위를 한 기업의 대표이사와 해당 지원행위를 통해 수혜를 입은 자는 이사 선임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더 나은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배주주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내 상법 상 경영의 책임이 등기이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재용 후보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책임 경영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수많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상장기업 이사의 역할이고, 윤리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될 수 밖에 없다“며 ”이재용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의 이력이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없고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임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안 분석 보고서를 지난 21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발송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9월 설립된 국내 1세대 지속가능투자 관련 컨설팅업체로, 국내 최대 규모의 SRI펀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EGS분석, 주주권행사, 의안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