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카드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

리볼빙이란 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로 이월대금은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7월 25일 제재심의위원회는 카드회사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초 기획 부서 및 담당자 등 관련자 등에 대한 엄중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영업정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제재 수위가 이보다 낮게 나왔다.

이번 제재로 현대카드는 1년 간 해외진출, 자회사 설립 및 신규 인허가 제한을 받는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9월에도 고객정보 무단 열람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로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경고가 1번 더 추가돼 3번이 누적되면 ‘영업정지’가 된다.

금감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현대카드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필수 안내해야 할 중요사항을 축소, 누락 설명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2014년부터 2015년 5월경까지 리볼빙 서비스를 2만5천여명의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불완전 판매로 지적 받은 건들에 대해 해당 고객들에 적극적인 안내와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대한 환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