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최근 1년간 10여건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10월19일부터 11월1일까지 2주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감독은 전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했다.

특별감독 실시 결과 현대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및 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 노동조합, 협력업체 등 각 구성원과의 회의 등을 통해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 가동상태 및 노·사 간 역할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 부족, 협력사 사업주의 안전마인드 부족, 노조의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 미흡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송문현 청장은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뿐 아니라 신뢰받고 인정받는 안전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해 현대중공업이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유기용제 및 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등이 포함된 혁신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또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산재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총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은 물론, 사법처리 145건,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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