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정부가 일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의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 부산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3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에 한함)을 선정하고 지방인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와 세종시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분양권 전매·청약 당첨 맞춤형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은 과열 발생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 제한’을 한다.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은 3일 이후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제한된다. 이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은 경우, 잔금을 다 치른 후에 팔 수 있다.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시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1년 6개월로, 이전보다 1년 늘어났다.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21기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세종 지역의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민간택지는 1년 6개월간 제한된다. 부산의 경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5개구 민간택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뒤 주택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도 제한된다.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기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대상 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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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요건·청약 신청 기준 강화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과 2순위 청약 신청도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보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대출 보증을 발급받을 때 계약금 요건이 분양가격의 10% 이상(기존 5%)으로 상향 조정된다. 2순위 청약 시 기존에는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청약 일정도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된다. 기존에는 1순위 청약 접수를 지역 구분 없이 받고 있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정 대상 지역은 1일차에는 특별공급, 2일차에는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일차에는 1순위 중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일정을 분리할 방침이다. 내년 지자체 자율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약가점제’도 조정 대상 지역은 자율시행이 유보된다. 이에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 청약가점제는 아파트 분양 시 점수에 따라 공급자를 가리는 제도로, 동일 순위에서 추첨으로 선별하지 않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가입기간 등으로 점수를 산출해 분양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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