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중국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1척이 추가로 가압류됐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진해운 사선인 ‘한진 차이나호’가 중국 상해항에 접안해 하역을 끝낸 후 가압류됐다. 상해 항만당국이 10억원 가량의 현지 터미널 이용료 연체를 이유로 가압류한 것.

이 배는 하역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해항 외항에 정박해 있다. 이로써 가압류된 한진해운 선박은 한진 차이나호를 비롯해 한진 로마호, 한진 스칼렛호, 한진 샤먼호, 한진 네덜란드호 등 총 5척으로 늘었다.

한진 로마호는 독일 선주 리크머스가 용선료 체납을 이유로 싱가포르항에서 가압류했으며, 한진 스칼렛호는 터미널 이용료 연체로 캐나타 프린스루퍼트항에 압류돼 있다. 부산신항에서 정박 대기 중인 한진샤먼호와 한진네덜란드호는 미국 월드퓨얼서비스가 연료비 체납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압류 및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선원들이다. 선박이 가압류되면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에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6∼12명)이 배에 남아야 한다. 건강상 문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항만당국의 허가를 받아 배에서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동이 제한된다.

선원 교대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대체 선원을 투입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다른 선박의 경우 연체된 터미널 이용료나 용선료를 납부하면 풀려날 수 있지만,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억류된 한진 로마호와 한진 네덜란드호는 임의경매 집행 여부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는 내년 초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선박 5척의 총 승선원은 95명이다. 가압류와 상관없이 육지를 밟지 못하고 해상에 떠 있는 선박도 아직 남아 있다. 서류상으로는 선주에게 반선됐지만 해당 선주가 배를 운용할 처지가 못돼 그대로 바다 위에 내버려둔 경우다. 이런 상태인 선원은 332명이나 된다.

정부는 선원들을 위해 생필품을 주기적으로 보급하고 직통 연락망을 통해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지만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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