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산중공업 로고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두산중공업이 입찰을 마무리한 뒤 또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해 최저가로 결정된 입찰 금액을 다시 낮춘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을 해 총 4억20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두산중공업은 첫 번째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애초 계획된 구매 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추가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행했다.

두산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치고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전액 하도급업체에 환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법 행위가 계속된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 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 앞으로도 부당 대금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