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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인 사잇돌 대출의 1인당 대출금액 한도를 최대 50% 늘린다. 저축은행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폭이 축소되고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도 점차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 및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현황’을 발표하고 사잇돌 대출이 안정화됨에 따라 서민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은행권은 지난 7월부터, 저축은행은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사잇돌 대출의 평균 금리는 은행권 6~10%, 저축은행 15% 정도이며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된다.

기존 사잇돌 대출은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서울보증보험이 심사를 통해 한도를 정하고, 은행·저축은행은 이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했다. 다음 달부터는 실적이 우수한 일부 은행·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대 50% 한도 내에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대출한도를 완화했다. 구체적인 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해 사잇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대환대출)에도 실적 우수 은행은 기존보다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다. 예컨대 신용등급 5등급, 연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천200만원을 대환대출할 경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7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천200만원을 빌려 대환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대출 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평균 1.7등급)하는 폭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저축은행 대출의 연체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 분석을 통해 이 폭을 축소한다.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8일 현재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2,325억원 규모로,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다소 많이 대출해줬다. 대출 금리는 6~19% 수준이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086만원, 저축은행 879만원이고 상환기간은 은행 및 저축은행 모두 5년 분할상환이 대부분(은행 76.2%, 저축은행 68.5%)을 차지하고 있다.

사잇돌 대출자는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2.5%, 저축은행 대출자는 6~8등급이 84.1%을 차지했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자금수요가 많은 30~40대 대출자가 은행‧저축은행에서 대부분(66.8%)을 차지했다. 대출 승인율은 은행은 58.2%, 저축은행은 30.6%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승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는 “승인율이 너무 높은 경우 건전성‧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은행, 저축은행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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