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인 1순위 청약요건 강화 및 청약 재당첨 금지 규제가 15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내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15일부터 ▲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연장 ▲40% 가점제 비율 유보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 등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에 당첨된 청약자는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 3년(85㎡ 초과)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조정지역에서 분양 받은 경우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85㎡ 이하), 1년(85㎡ 초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양아의 경우도 현재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규제는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3일부터 적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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