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조 횡령혐의 포착

상조업계 2위인 현대종합상조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지난 9월 29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전국상조협회장이기도 한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이 부동산 매입과 설계비용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상조업 횡령 비리는 지난 8월 업계 1위인 보람상조 최모 회장이 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달 한라상조 박모 대표가 25억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올해만 세 번째로, 상조업 비리에 대한 세간의 비난과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현대종합상조 압수수색은 보람상조 횡령 사건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사건을 담당한 차맹기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상조업 비리, 어디까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9월 29일 현대종합상조 여의도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박헌준 회장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및 영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종합상조 박 회장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설계비용 등을 부풀려 회삿돈 100억원 이상을 몰래 빼돌려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대표는 전국상조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지난 2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상조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대표는 당시 취임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년간의 임기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공제조합을 설립, 상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를 통해 상조업계의 화합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상조업과 관련한 할부거래개정법률안이 2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 대표로 소비자와 상조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거액 횡령 혐의가 포착되면서 박 대표가 약속했던 ‘상조업 신뢰도’는 보람상조 횡령 사건 이후 더욱 더 하향선을 그리게 됐다. 업계 1, 2위 상조회사가 같은 해 모두 비리를 드러내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고객의 가장 슬픈 순간에 함께 하며 도움을 주어야 할 상조회사가 고객들 덕분에 번 돈을 함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현대종합상조측은 “당사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며 “이번 할부거래법 시행에 맞춰 정부는 대형 상조회사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해 최근에 현대종합상조에 집중된 논란을 비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은 상조회사 비리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임을 밝혀 업계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종합상조 횡령 논란이 터지기 전 지난달에는 (주)한라상조 박모(52) 대표와 이모(여,40) 부사장이 2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사 수익과 전혀 관련 없는 친인척들에게 공로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박 대표 등은 부동산 투자와 고급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려 15만여명에 이르는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업계 1위 보람상조의 경우, 지난 4월 그룹 최모 회장(52)이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었다. 최 회장은 고객 납임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하에 160여억원의 돈을 인출해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결국 귀국 후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또 최 회장의 형이자 그룹 부회장 최씨(62)와 이모 재무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인 김모씨도 조사를 받는 등 그룹 전체가 뒤흔들린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번 현대종합상조 조사는 보람상조 사건과 비슷한 수순을 밝을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상조업계 곳곳에서 횡령 혐의들이 포착되면서, 이를 계기로 신규고객 돌려막기 식의 부실한 경영과 다단계 영업까지, 일부 상조업체의 행태가 덩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도 상조업계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점차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상조회사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상조업체와의 계약은 고객이 경조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돈을 미리 내는 ‘선불제 할부 거래’ 형태로 체결되는데, 회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은 이로부터 수년 또는 수십 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업체가 고객돈을 빼돌리거나 적립금이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횡령 외 비리 더 많아?
이에 따라 법원은 적립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고객을 모집한 상조회사에 대해 “회비를 영업비와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해약환급금이나 경조사비용 등의 준비금으로 충분히 적립하지 않아 다수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상조업 비리는 고객들에게서 돈만 받고 회사를 정리하는 일부 상조사들의 ‘먹튀’ 비리, 생화업체나 납골당 등 거래업체 간 리베이트 비리 등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조업 비리 논란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영 기자>
[날짜 : 10-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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