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최순실씨.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와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가입한 친목계 계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과 최순실씨, 최순득씨가 가입한 친목계 계주 김모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 회원 명단, 곗돈 납입 내역 등이 담긴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계 회원이자 이 회장의 단골 유흥주점 사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해당 계모임은 김씨를 비롯한 강남 일대의 건물주, 개인사업가, 원로 배우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회장과 최순실씨, 최순득씨는 각각 2011년, 2013년, 2015년에 가입했다. 한 달 곗돈은 수천만원대이며, 이 회장은 검찰 수사를 피해 은신하면서도 곗돈을 냈다.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후 독일로 도피한 뒤인 9월까지도 곗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현재 엘시티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부산시 간부와 부산의 금융권 고위 임원들이 10억원이 넘는 고가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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