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중국 고위층 자녀를 채용하고 이득을 챙겨 벌금 2억6400만 달러(약 3100억원)를 부과받았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국 고위 관리의 자녀들을 채용해온 JP모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EC와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JP모건을 조사하고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JP모건은 사업 이득을 챙기기 위해 7년간 중국 고위층 자녀들을 정규직이나 인턴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채용한 인원은 100여명에 달했다. 한 중국 정부 관료는 JP모건 고위 인사에게 “특정 직원을 채용하면 중국 정부 소유 기업의 주식공개상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뉴욕지사에 있는 자신의 동료에게 해당 특정직원을 위한 자리를 물색했다.

JP모건은 아예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금수저’ 전용 특별 채용전형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 이렇게 채용된 이들은 대부분 단순한 업무를 했지만 JP모건은 신입 직원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지급했다. SEC는 JP모건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억 달러(약 1200억원) 넘는 이득을 챙겼을 것이라고 전했다.

SEC 사법집행부 카라 브록메이어 장관은 “비리가 너무 노골적이다. 한 JP모건의 고위급 투자은행가는 ‘채용 소개서vs수익’이라는 차트를 만들어 채용한 중국 고위급 자녀 채용에 따르는 보상 금액 흐름을 분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JP모건은 SEC에 1억3000만 달러, 법무부에 7200만 달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6190만 달러를 각각 내기로 하고 불기소 합의를 얻어냈다. 대신 JP모건은 정부의 조사에 계속 협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HSBC홀딩스, 도이체방크,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다른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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