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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적정’ 외부감사의견을 내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배모 전 안진회계법인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전 이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 감사팀을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3~2014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며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진행됐다. 조선업 등 수주산업에선 공사 진행률을 ‘실제발생원가(투입금)를 총 예정원가(실행예산, 투입예정금)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산출한다. 분모인 총 예정 원가를 줄이면 공사 진행률이 높아진다. 대우조선은 이 방법으로 장부상 이익을 늘렸고 회사 내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는 실제 경영 판단을 담은 데이터를, 회계법인에는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했다.

검찰은 안진의 감사팀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2014년 말에 인식했지만, 내부적으로 해결 방한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감사팀에서 '실행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조서에 서명하면 안 된다. 스텝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윗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객관적 자료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정성립 사장이 취임하면서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안진 감사팀은 이를 말리고 이전 방식의 회계 처리를 권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빅 배스는 경영진 교체시기에 앞서 부실자산을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함으로써 잠재부실이나 이익규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회계기법이다.

검찰은 "이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계속하라는 요청이었지만 대우조선 신임 경영진이 자신들도 분식회계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거절하고 빅 배스를 단행했던 것이다. 안진 감사팀은 대우조선이 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부실 감사 책임을 물을 것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진이 감사팀 차원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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