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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현재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 제·개정 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법안 심사를 서둘러선 안된다”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된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이 은행법상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에 컨소시엄의 동일인 여부 및 산업자본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는 한국카카오은행(가칭, 카카오 등이 주요 주주), 케이뱅크은행(가칭, KT 등이 주요주주), 아이뱅크은행(가칭, 인터파크 등이 주요 주주)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한국카카오은행(현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행(현 케이뱅크)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 등이 KT에 광고계약 체결 및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케이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이 그 어떠한 로비나 외압 없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법률 심사에 앞서 당시 예비인가 심사의 공정성부터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위로부터 3개의 예비인가 신청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두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차기정부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그 발전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간판을 달고 출범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강한 법률적 규제와 사회적 감시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모델과 경영관행이 안착되지 못한 초기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KT나 카카오와 같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은행산업의 경영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무산시키긴 어렵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법률 제·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어리석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행산업 규제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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