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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일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동일하다면 기본급여 격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직무능력과 내용, 근속연수, 배치전환 유무 등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만 기본급여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확대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해왔지만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 소비 여력이 높아지지 않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기업들 중 다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의 비율을 40%까지 높였다”면서 “이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약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유럽의 경우처럼 약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침에는 어떤 임금 차이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비합리적인지 사례별로 소개하고 기업 측이 책임을 지는 방향을 검토할 전망이다. 교통비와 같은 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업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는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임금 삭감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계약법과 파트타임 노동법, 노동자파견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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