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국회 환노위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은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예방조치 ▲구인자 고지의무 강화를 통한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규정 삽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회사가 구직자에게 외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사진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구직자의 출신지역이나 종교, 혼인여부, 재산규모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뒀다. 채용과 관련해 강요·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2년 연장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는 법안이다. 산재보상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환노위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 사태를 계기로 처벌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5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기존 법안(100억원 한도 내 매출액 3%이하)보다 상향조정된 기준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임의조작 사실이 확인돼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환경부로부터 문제 차랑 15종의 전량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 과징금 액수가 미국 법원에서 합의한 과징금보다 현저히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폭스바겐측은 미국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 소비자는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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