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내달 1일부터 1순위 청약 분리 접수가 시행된다. 청약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다.

‘1순위 청약 분리 접수’는 기존의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실시하던 1순위 청약 접수 일정을 1일차 ‘해당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앞으로는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할 경우 1순위를 이틀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특별공급→1순위 1일차(해당지역)→1순위 2일차(기타지역)→2순위로 실시한다.

서울과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 등 경기도 일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12월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이고 ‘기타 지역은’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중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라면 1순위 1일차는 서울 거주자, 1순위 2일차는 경기·인천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정부를 이를 통해 청약경쟁률 부풀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을 마감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약경쟁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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