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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교통 단속 업무로 특진까지 한 여경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명이 크게 다쳤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42·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이날 새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B(56·여)씨의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코란도 차량이 뒤로 밀리며 뒤에 있던 택시 2대와 잇따라 부딪쳤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남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또 B씨와 2대의 택시기사, 승객까지 모두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였다.

A 경위는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교통단속 등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잘한 것으로 평가받아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일단 귀가시켰으나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경위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경찰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23명을 다치게 한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이 모씨의 경우도 구속됐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는 피해자의 중상 여부를 참작한다. A경위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었고, 피해자가 5명, 그중 한명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더욱이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 신분이어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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