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해 49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정부에 청원했다

1일 오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과 삼성을 상대로 국민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박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국가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을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은 국가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총 49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라는 국민청원을 보건복지부·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남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이 재벌 경영권 승계에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변희영 국민연금 노동조합 지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손을 들어준 데 의혹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하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되는 유일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지키는 데 국민들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12일까지 인터넷(http://bit.ly/2g8Nn2m)을 통해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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