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 중 하나인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이 1일 삭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해야한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8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기존 국회법은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 40세 이하 군필자는 국회의원이라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돼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국회 운영의 예측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8월 임시국회 개최를 상설화하고 ▲본회의와 대정부 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시 무차별 증인채택을 방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증인을 채택할 때 국회의원의 이름과 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 신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결과를 적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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