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여야 3당과 정부가 8천600억원의 누리과정 정부 예산 편성과 소득세 인상안에 합의했다.

2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와 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천600억원(누리과정 예산의 45%)을 부담하기로 했다. 총 2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고 소득세는 연소득 5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주요 조항이다.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1.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하여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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