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A씨 등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제6조의2 7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에는 그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실제 성과에 걸맞지 않은 상여금을 받도록 해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성과상여금제도는 성과 위주의 인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이러한 도입 취지를 훼손할 목적으로 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재분배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성과상여금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분배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공무원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는 행위 중 부도덕한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를 특정해 금지할 수 있음에도, 재분배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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