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최근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대통령의 퇴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재임 당시의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대통령 재직시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이밖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기타 예우로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을 지원한다. 단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직대통령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 대통령이 퇴진 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가운데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하는 경우'는 판단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헌재의 판단 몫인지 주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경우, 대다수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있는만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찬열 의원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런 취지에 발의됐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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