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제1213차 정기 수요시위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해 12.28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측은 "정부는 합의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못하면서 공적인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더이상 위안부 피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12.28 합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2.28합의에서 최종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다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은 "12.28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12.28합의로 배상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의미인지, 채권이 남아 있다면 이후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일정상회담 관련 녹취록과 한일 국장급 12차회의 회의록 등을 국가가 제출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작년 12.28합의에 대해 외교적 수사 말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피고인 정부 측 법률대리인에게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의가 국가간 조약이라면 효력이 문제 되겠지만, 당시 국회 비준 등 조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12.28합의가) 정부 대표자들간 약속인지 외교협정인지, 법적 성격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에 정부 측 대리인은 "조약은 아닌 것 같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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