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무산 소문이 나돌던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2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당초 프레젠테이션을 이달 3일 또는 10일로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관세청 압수수색 등의 이유로 일정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 작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 신청 업체들은 입주 예정인 건물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거나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특허심사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때문에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 제기된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만큼 면세점 추가 선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면세점 특혜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특허 추가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롯데와 석연찮은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모든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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