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중앙지법 페이스북>

[월요신문 김윤진 기자] 최순실 차은택 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재배당 사유는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형사합의29부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형사 법원은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재판장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차씨 등 5명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 가운데 1명이 재판장과 연수원 26기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관계 재배당 방침에 따라 재판부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모 변호사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최씨 사건을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연수원 24기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차씨 사건의 경우 부패전담부인 형사21부나 형사32부가 맡을 수 있지만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24기라서 재배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9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됐다. 차씨 사건 첫 재판은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내 대법정인 417호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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