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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대인보상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부상 등 인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유무, 사망 여부에 따라 3종류 보험금으로 나눈다. 3종류 보험금은 다시 3~4개의 세부 지급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자료, 간호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이 있다.

<자료제공=금감원>

그러나 기존 보험회사들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가해자에게는 지급보험금 총액만을 두루뭉술하게 통지해 소비자들은 지급항목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항목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합의 단계에서도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비대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부 병원의 치료비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상이할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경우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해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가해자에게 알리는 제도를 신설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뉘는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7%가량 인상된다.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면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배상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해지는 만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되고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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