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나섰다.

6일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이 밝힌 3개 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부동산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만남이 1970년대부터 이어졌던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 증식 의혹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최태민씨가 1970년대 새마음봉사단 등을 조직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었다는 의혹 ▲육영재단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영남대 사학 비리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청와대에서 나올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준 거액의 돈이 최씨 일가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됐다는 말도 있다.

특별법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재산이 뒤엉켜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재산이 형성됐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영희 변호사는 “재산을 범죄로 축적했다는 사실을 수사로 밝혀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결국 재산을 몽땅 몰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법치국가에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형벌 소급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환수 법안은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970∼80년대 있었던 범죄를 지금 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위헌 요소가 크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뒤에서 조종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행위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그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 취득했을 때 이를 몰수한다는 것은 현행법 개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 심정이야 전 재산 몰수를 원하겠지만 죄형법정주의나 과잉처벌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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