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창고에서 나온 가짜세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유명 브랜드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가짜세제 201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7일 가짜세제 제조·유통업자인 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유통책인 송모(34)씨는 김씨에게 공급받은 가짜세제를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유통창고에 보관해놓고 인근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일당인 손모(43)씨 역시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방문판매로 수도권 일대에 가짜세제를 팔았다.

이렇게 유통된 가짜세제는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이었다. 특허청 조사 결과 가짜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 기능도 거의 없는 ‘무늬만’ 세제로 알려졌다. 정품 세제에 비해 계면활성제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표백 성분 역시 22%이하에 불과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행위로 앞으로 단속에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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