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현대자동차 이원희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은 정말 낙제점인가? ④⑤’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에어백이 안 터진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2013년 국정감사 지적과 MBC 뉴스보도 등을 간단하게 3주 전에 살펴보았다.

둘째,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에어백 미전개 TFT’를 2014년 6월에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4년 12월에 현대차가 박명일 자동차 명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2015년 9~10월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인 질문과 다급해진 현대자동차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이제, 2016년 4월 현대자동차의 에어백 리콜 시작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대차 대표이사 검찰고발까지 셋째 단계를 살펴보자.
 
2015년 12월 자동차 명장 고소건 검찰의 무혐의 결론
  이 무혐의 결론이 상징하는 의미가 남다르다 것을 독자가 느꼈다면 독자는 정말 논리적 분석력이 뛰어난 분이다.
 
2016년 4월 현대자동차 아반떼 11만대 리콜
현대차 아반떼 에어백 결함 11만대 리콜이라는 것은 에어백 오작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어백 오작동’이라는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방지턱 넘다가 에어백이 터무니 없이 갑자기 터지는 것을 말한다.
 
2016년 5월 현대자동차 ‘에어백 미전개’ 첫 리콜 실시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아반떼(AD)·K5는 운전선 에어백 내부 부품 이상으로 에어백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미전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 6월 16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21대와 2015년 9월 5일, 8일 제작된 아반떼(AD) 2대, 2015년 7월 16일∼12월 31일 제작된 K5 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 모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2016년 5월
 
2016년 9월 현대자동차 직원이 리콜 은폐를 고발하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안전 관련 결함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된 사람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해 온 현직 현대차 직원이다.
경향신문은 23일 "1991년부터 25년간 현대차에 몸담아온 현대맨"이라고 소개한 김진수 부장(54·가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고발한 것이 내부제보자의 신고만으로 단순하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 시에 ‘에어백 미전개’ 문제를 지적하다
  「자동차 사고시 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어도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에어백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생산 및 수입 승용차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 장착이 100% 의무화 됐지만 아직까지 에어백의 작동과 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2016년 11월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 해고를 통보
  「현대자동차는 제품 불량 은폐 의혹을 미국 당국과 언론에 제보한 김부장을 해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사규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것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사쪽의 대응에 대해 “공익 제보를 폄하하기 위해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씨에게 2일 해고 사실을 통보한 현대차는 “징계 대상자는 1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2016년 11월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보면 2015년 10월 이후 현대자동차가 품질문제에 대하여 소통을 한다면서 추진하였던 일들이 진정으로 고객과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다시 말하자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위기를 벗어 나고자 하는 임기응변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현대자동차의 누구 하나 나와서 사과는커녕 삼성전자처럼 설명이나 해명조차도 한 바도 전혀 없다. 단지 광고권력만 믿고 함부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로부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광고권력에 기댄 오만함부터 버려야 할 듯하다. 과연 광고권력은 영원할까?
 
다음에는 ‘에어백 미전개’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미국과 한국 대응 차이점을 살펴보자. 그리고 ‘에어백 미전개’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대응 방식이 윤리경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최순실 관련 8대그룹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보고 나서,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하여 분명해진 사실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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